롯데정보통신은 세종시에서 ‘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’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했다고 16일 밝혔다.

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‘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’을 개정해 자율주행차를 기존 자동차 형태·운전대/운전석이 없는 형태·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형태 등 3가지로 세분화했다.

이 셔틀은 두 번째에 해당하며, 규정 개정 이후 허가를 취득한 첫 사례다.

뉴질랜드 자율주행 전문기업 오미오와 함께 개발한 이 셔틀은 좌식 4명, 입식 11명 등 총 15명이 탑승 가능하며, 미국자동차공학회(SAE) 기준 4단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소개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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